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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1대 국회의원 선거 만 18세 청소년들은 "청소년증"으로도 투표할 수 있어요!!
작성자 관리자(gryouth)
(14.46.8.14)
작성날짜 2020-04-13 14:27 조회수 584

제21대 국회의원선거,

만18세 청소년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최초의 선거입니다!

투표할 때 필요한 신분증, 꼭 지참하세요!

"청소년증'도 공적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.

[청소년증이란?]

- 발급대상 : 만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

- 신청방법 :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- 학생증과 다른점 :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, 검정고시, 운전면허시험, 금용기관, 공적선거 투표에서도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

 

 

첨부파일 f20200409174023989.jp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