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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
작성자 관리자(gryouth)
(14.46.8.14)
작성날짜 2020-01-07 14:56 조회수 936

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-사용료 감면 관련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식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1. 국가 또는 경산시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
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4.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

5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

6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
7.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

2. 「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 <신설 2018. 7. 17.>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종전 2호에서 이동 2018. 7. 17.>

 

첨부파일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.hwp